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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 벌금 천만 원이 끝 아니다…강다니엘 측 "1억 민사 소송도 제기"

강선애 기자 작성 2024.09.11 17:26 조회 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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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강다니엘 측이 추가적인 법적대응 계획을 밝혔다.

11일 강다니엘의 소속사 에이라(ARA)는 "소속 아티스트와 법무법인 리우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했고, 금일(11일) 1심에서 승소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라며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소속사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서초경찰서에 ('탈덕수용소'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됐다. 신원 확정 후 2023년 7월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다"라며 "마침내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강다니엘 측의 법적대응은 계속 이어진다. 소속사는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다.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라며 "유사 사례에 대해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사가 구형한 벌금 300만원에서 3배가 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유튜브를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유튜브에 게시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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