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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징역 4년 구형…"죄 덮는데 사회적 영향력 활용"

강선애 기자 작성 2024.07.24 17:55 조회 7,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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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검찰이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아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내 유명연예인으로서 재력과 명성을 이용해 의사를 속이며 5억 원 상당의 돈을 들여 상습적으로 마약을 불법 취득했다"며 "폐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해외에서도 마약을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또 "단순한 영화배우가 아닌 소신 있는 발언으로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데, 확인된 증거자료에 의할 때 그러한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데 급급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유아인의 지인인 최 모 씨에게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유아인은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유아인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유아인 측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치료 목적으로 의사의 판단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마 흡연은 인정하면서도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은 모두 부인했다.

이날 유아인은 최후변론에서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앞으로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보답하고 사회에 더욱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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