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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라 밝히자 쏟아진 은밀한 제안…'그알', 불법 아이 거래 실태 추적

강선애 기자 작성 2024.07.12 10:54 조회 2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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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불법적인 아이 거래의 실태를 추적한다.

오는 13일 방송될 '그것이 알고 싶다'는 '사냥꾼과 아이들-그리고 위험한 거래'라는 부제로, 돈을 주고 아이를 거래하는 범죄에 대해 다룬다.

지난해 3월, 분만이 임박한 임산부가 대구의 대학병원 응급실로 급히 이송됐다. 다행히 출산은 안전하게 이루어졌지만, 아기가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 미숙아 치료가 필요했다. 먼저 퇴원했던 산모는 일주일 뒤, 상태가 호전된 아기를 데리고 가겠다며 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병원 관계자들은 내원한 산모의 모습을 보고 단번에 이상함을 느꼈다고 한다. 병원 관계자는 "처음 아기를 낳았던 산모와 아기를 데리러 온 사람 체격 차이가 너무 큰 거다"라며 "주치의 선생님이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 전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산증명서를 내밀고, 출산 시 등록했던 환자 인적사항과도 일치한다며 자신이 아기 엄마라고 주장한 여성 박 씨(가명). 산모의 체형과 특징을 기억하던 의료진이 계속해서 의심하자, 사실은 자신이 산모의 친언니라며 말을 바꿨다고 한다. 대리모 의혹과 함께 신생아 매매 범죄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병원 측은 박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출산을 앞둔 임산부 정 씨(가명)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밝혀졌다. 정 씨에게 280여만 원의 돈을 지급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에 등록시켜 출산하도록 한 뒤 아기를 건네받으려 했던 박 씨. 그녀는 그저 아기가 간절해 불법을 저지른 걸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 가짜 산모 행세를 했던 걸까.

미혼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이 쉽게 버려지는 뉴스를 접하고 마음 아팠다는 박 씨. 그녀는 미혼모였던 임산부 정 씨의 양육조건이 어려웠기에, 상호 동의하에 아기를 직접 친생자로 키우려 했다고 주장했다. 친모에게 지급한 돈 또한 아기 매매를 위한 대가가 아니라, 친모의 생계 지원 및 병원비를 위한 금액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다. 박 씨가 과거에도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임산부들에게 접근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출산하게 하거나, 미혼모의 아기를 불법으로 입양 보내기도 했다는 것. 이에 대해 박 씨는 보육시설에 보내질 아기들 및 정상적인 입양이 어려운 불임부부를 위해 불가피했다는 식으로 설명했다. 과연 그녀의 주장은 사실일까.

SNS나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불법적인 입양이나 아이 거래 대화가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임신부를 가장해 글을 올리자, 하루 만에 20명 가까운 이들이 은밀한 만남을 제안해 왔다. 자기 친자로 키워주겠다거나 입양을 보내주겠다며 접근해 온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불법적인 아이 거래의 실태를 추적할 '그것이 알고 싶다'는 오는 13일 밤 11시 10분 방송된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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