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 측이 국세청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해명했다.
26일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박나래가 국세청의 세무조사 후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라 선을 그으며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또 소속사는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 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라며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온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서로 간의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박나래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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