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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법원 판단에 감사"

강선애 기자 작성 2023.05.25 08:12 수정 2023.05.25 10:17 조회 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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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구속을 면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아인이) 대마 흡연을 반성하고 있고, 코카인 사용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유아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것 등을 감안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아인의 마약 투약을 돕거나 같이 투약한 혐의를 받는 지인 미술작가 A씨 역시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있던 유아인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약 12시간 만에 풀려났다.

유치장을 나온 유아인은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증거 인멸 시도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했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아인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경찰은 유아인이 조사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거주한다고 진술했지만, 실거주지가 이와 다른 것으로 확인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유아인은 "혐의에 대한 것은 상당 부분 인정한다"면서도 "공범을 도피시키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마를 제외한 다른 마약들의 투약을 부인해 온 유아인이 돌연 '인정'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 주목됐다.

유아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면서 "마약 한 걸 후회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후회하고 있다"라고 답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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