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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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남당',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주 52시간 준수 촬영, 일방적 해고도 없었다" 해명

강선애 기자 작성 2022.06.07 16:01 수정 2022.06.08 03:46 조회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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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남당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KBS 새 드라마 '미남당' 측이 근로기준법 미준수 및 스태프 해고 주장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7일 '미남당'의 제작사는 공식입장을 내고 "스태프들과 합의하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의 내용대로 주 52시간을 준수하며 촬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서 내용에 따른 지금까지 제작기간 23주 동안의 평균 촬영 시간은 주당 약 39시간이었고, 가장 적게 촬영한 주의 촬영 시간은 약 25시간이었다"며 근로기준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에 해명했다.

또 "계약 당시에는 5월 말 촬영 종료 예정이라 계약기간을 5월 말로 정하였으나, 코로나 이슈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한 달가량 촬영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에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 조항에 따라 스태프들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대부분의 스태프는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기간 연장에 합의하였으나, 일부 스태프들이 새로운 조건을 요구하며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의 주장처럼 '제작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즉, 해고를 통보한 적은 없으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 종료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제작사 측은 "현재 대부분의 스태프들은 주 52시간 촬영 시간을 준수하며 열심히 촬영에 임하고 있지만, 일부의 주장으로 인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며 "제작진은 작품에 애정을 갖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하루속히 해당 문제를 마무리 짓고 배우와 스태프들이 하나가 되어 촬영에 전념해 시청자분들께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남당'의 일부 스태프들은 7일 오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 당했다"며 "'미남당' 촬영장은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곳이다. 제작사는 휴게·식사시간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근로기준법도 위반하며 촬영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사진=KBS '미남당' 포스터]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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