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지나윤 에디터] 온라인상에 래퍼 식케이가 자신을 스토킹한다는 허위 글을 유포하고, 그의 가족까지 폭행한 20대 A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2018년 10월 A 씨는 식케이와 전혀 모르는 사이임에도 자신의 SNS에 식케이가 자신을 스토킹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식케이가 집 주소를 알아낸 뒤 심부름센터를 동원해 내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리고 201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동료 연예인, 지인들과 그것을 나눠보고 있다"는 글을 게시해 식케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에도 A 씨는 식케이에게 합성 사진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SNS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고, 지난해 3월 "5천만 원을 내놔라. 많이 봐줘서 5천만 원이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현금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자신의 상반신과 5천만 원을 합성한 사진을 SNS에 올리며 식케이의 SNS ID를 태그해 팬들에게 알리는 등 허위 사실을 퍼트려 돈을 갈취하려 했지만, 식케이가 A 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며 미수에 그쳤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10월 식케이 누나가 운영하는 가게에 침입해 "동생이 어떤 일을 하고 다니는지 아느냐. 동생을 불러 달라"며 비타민 음료가 담긴 상자를 건넸고, 이를 거절하자 상자를 집어 던져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A 씨가 앓고 있는 편집 조현병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편집 조현병의 치료를 성실하게 받을 것을 명령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 및 통신의 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 보고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하이어뮤직레코즈)
(SBS 스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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