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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케이가 날 스토킹해" 허위 주장 · 가족 폭행한 20대 '집유'

작성 2021.11.29 11:34 조회 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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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지나윤 에디터] 온라인상에 래퍼 식케이가 자신을 스토킹한다는 허위 글을 유포하고, 그의 가족까지 폭행한 20대 A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2018년 10월 A 씨는 식케이와 전혀 모르는 사이임에도 자신의 SNS에 식케이가 자신을 스토킹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식케이가 집 주소를 알아낸 뒤 심부름센터를 동원해 내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리고 201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동료 연예인, 지인들과 그것을 나눠보고 있다"는 글을 게시해 식케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식케이가 날 스토킹해

이후에도 A 씨는 식케이에게 합성 사진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SNS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고, 지난해 3월 "5천만 원을 내놔라. 많이 봐줘서 5천만 원이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현금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자신의 상반신과 5천만 원을 합성한 사진을 SNS에 올리며 식케이의 SNS ID를 태그해 팬들에게 알리는 등 허위 사실을 퍼트려 돈을 갈취하려 했지만, 식케이가 A 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며 미수에 그쳤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10월 식케이 누나가 운영하는 가게에 침입해 "동생이 어떤 일을 하고 다니는지 아느냐. 동생을 불러 달라"며 비타민 음료가 담긴 상자를 건넸고, 이를 거절하자 상자를 집어 던져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식케이가 날 스토킹해

재판부는 "A 씨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A 씨가 앓고 있는 편집 조현병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편집 조현병의 치료를 성실하게 받을 것을 명령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 및 통신의 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 보고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하이어뮤직레코즈)

(SBS 스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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