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배우 고세원과 교제했지만 임신한 뒤 버려졌다는 한 여성의 온라인 폭로글이 나온 가운데, 고세원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23일 누리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주부들의 황태자로 불리는 K씨한테 임신한 뒤 버려졌고, 전 유산했다"라고 주장했다.
2017년 이혼한 K씨와 지난해 사귀었다는 A씨는 "K가 가지고 있는 제 나체사진이라도 삭제시킨 것 확인시켜 달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절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기다리라고 한 뒤 절 차단시켰다"라고도 전했다.
이 폭로글에 누리꾼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오히려 A씨를 나무라는 댓글들이 이어졌다. 이에 A씨는 26일 추가 글을 올렸다. 이번엔 배우 K씨의 실명을 명시했다.
A씨는 "배우 K씨, 고세원이다"라고 실명을 공개하며, 앞서 K씨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실명, 카톡, 문자를 공개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가중처벌로 이어져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고세원은 지난 2011년 결혼했는데, 이후 이혼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A씨는 "고 씨는 2017년 초에 이혼했다고 했다. 저 상간녀 아니다. 확인하고 만난 거다"라고 강조했다.
또 A씨는 "고 씨는 '너 임신되면 바로 이혼기사 내고 바로 결혼이다. 어떠한 일이 생겨도 끝까지 책임질 테니 걱정 말고 오빠만 믿어' 그랬다. 전 그 말을 믿고 피임을 안했다"며 "문자 한 통으로 이별을 고한 고 씨와 몇 개월 만에 연락이 됐을 때, 고 씨는 저에게 '넌 왜 그렇게 임신이 잘되냐'고 했다. 이제는 유산된 애기가 본인 애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답답해했다.
고세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공개한 A씨는 "인터넷에 글 올리면 바로 절 고소한다고 했으니까 고소가 들어오면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공익을 위해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게 아니니 명예훼손 처벌받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A씨의 폭로에 대해 고세원은 소속사 후너스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6일 오후 입장을 밝혔다. 고세원은 2017년 이혼한 사실을 인정하며, A씨와도 실제 연인 관계였다고 했다.
고세원은 "2017년 이혼을 했다. 당시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이유는 재결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국 재결합에 이르지 못했고, 그러던 중 지난해 연말 그 여성분을 만났고, 3개월 정도 교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여성분에게도 어떤 이유로든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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