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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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夜] '그알'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제보자, 피의자로 검거…공소시효 끝난 줄 알고 자백했다가 덜미

김효정 에디터 작성 2021.10.03 02:36 수정 2021.10.03 13:56 조회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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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SBS연예뉴스 | 김효정 에디터] 기적적으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됐다.

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7958일 만의 검거 - 제주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3부'가 공개됐다.

지난 8월 18일 8월 18일 피의자 김 씨가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됐다. 이는 살인 사건 발생 후 무려 7958일 만이었다. 그리고 피의자 김 씨는 바로 방송에 이승용 변호사 살인 사건에 가담했다며 사건에 대해 제보를 해왔던 제보자 김 씨였다.

56살의 제주 출신의 김 씨는 국내 송환 당시 제작진을 향해 원망을 쏟아냈다. 이는 바로 그가 체포된 결정적 증거가 된 것이 그의 자백이 담긴 방송이기 때문이었다.

지난 2019년 제작진에게 먼저 연락을 해 온 김 씨는 자신이 소속됐던 제주 폭력 조직 유탁파의 조직원 갈매기에게 두목으로부터 전달받은 이 변호사를 해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갈매기가 이 변호사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그의 주장에 대해 그가 살인 사건 현장에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

또한 방송 이후 제주 경찰은 공소시효가 끝난 이 사건의 재수사에 착수했고, 김 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할 방침이라 밝혔다. 그런데 이후 김 씨는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된 것.

제보 당시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밝혔던 김 씨. 그런데 수사 도중 김 씨가 공소시효가 완료되기 전 13개월 간 해외에 체류한 것이 포착되었고, 이에 공소시효는 13개월 연기됐다. 그리고 연기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태완이 법이 시행되며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되어 김 씨를 검거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기적과 반전이 이어지며 피의자로 체포된 김 씨는 검거 이후 자신이 방송을 통해 자백한 것은 모두 거짓이며 소설이라 주장했다.

사실 그가 방송에 자백을 한 이유는 금전이었다.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던 그는 이 변호사의 아내가 용의 선상에 올랐던 것을 알고 진실을 밝힌 다음 금전을 취하려 했던 것.

김 씨의 송환 이후 진행된 수사에서 전문가들은 그가 직접 살인하지 않았어도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김 씨는 여전히 자신은 갈매기에게 상해를 교사했고, 본인은 범인이 아니라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에 대해 공모 공동정범을 적용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현재 살인 동기를 모르나 그가 범행을 지시한 것이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그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이었다.

도진기 전 부장 판사는 김 씨의 범행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방송 화면이라고 했다. 그는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스스로 범행을 자백했다. 이는 전무후무한 일이다"라고 했다. 또한 또 다른 전문가도 이는 특 신할 만한 상황이라며 "먼저 제보를 해왔고 촬영도 동의했다. 그리고 현장성만 부인했지 범행에 관여한 것은 시인했는데 방송은 본인의 진술이 조작됐거나 임의성을 부인할 수 없는 자료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전문가는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경찰만이 알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사실을 언급한 것이 있다면 그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김 씨는 이 변호사의 단골 가게, 당일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들른 카페 등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사항을 언급했다. 또한 당일 사건 현장 상황을 직접 본 것처럼 진술했고, 특히 고인의 마지막 모습까지 확실하게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흉기 모양 또한 그의 구체적으로 진술했는데 이는 실험을 통해 피해자의 상처와 유사한 상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흉기와 일치하는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 제작진은 취재 중 피의자의 이웃들을 통해 김 씨가 지니고 다녔던 칼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들은 김 씨가 갈매기가 범행에 사용했다는 칼과 흡사한 칼을 직접 지니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문가는 "어떻게 보면 이 칼은 그 사람의 시그니처이다. 자기를 특정하는 흉기를 남한테 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범행에 사용된 도구는 김 씨의 것이며 그가 직접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김민서 전 익산시의원은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 하나를 전했다. 지인이 마카오에서 만난 한 남자가 자신이 제주도에서 변호사를 하나 죽이고 도망쳐왔으며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했다는 것. 그리고 김민서 전 의원은 지인이 만난 그 남자가 바로 김 씨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 제작진은 취재 중 김 씨의 이웃들도 공소시효와 관련해 김 씨에게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사건의 배후 세력은 누구일까? 줄곧 배후 세력은 없다는 김 씨. 이에 전문가는 "의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무섭기 때문이다"라며 배후가 김 씨보다 우위의 힘을 가진 이일 것이라 추측했다.

그리고 제작진은 취재를 통해 유탁파의 J 씨를 유력한 배후로 꼽았다. 그리고 그는 피해자 사망 1년 전 제주도지사 선거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었다. 당시 이 변호사는 부정 선거에 대한 양심선언을 하는 한 청년을 도왔고, 이 과정에서 청년에게 부정 선거와 관련된 자료들을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당시 J 씨가 선거판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밝혀져 이 변호사의 죽음과 선거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의심하게 했다.

그리고 김 씨를 돕는 인물이 한국에 있는 K경정이라는 제보를 받았다. K경정이 김 씨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한국의 수사 상황을 공유 중이라는 것. 이에 제작진은 K경정에게 김 씨와 관련된 대답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K경정 측은 끝까지 묵묵부답이었다. 마지막으로 제작진은 김 씨의 지인에게 김 씨가 K경정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과거 휴대폰을 입수했다. 이에 방송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다면 협조할 것이라 밝혀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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