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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윤호, '무허가 주점서 방역수칙 위반' 거듭 사과 "지금도 반성 중"

강선애 기자 작성 2021.09.03 09:37 수정 2021.09.03 09:43 조회 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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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윤호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영업 제한 시간을 넘긴 때까지 있다가 적발된 그룹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36, 본명 정윤호)가 또 한 번 사과의 뜻을 전했다.

유노윤호는 2일 자신의 SNS에 반성의 의미를 담은 사과문을 게재했다. 지난 3월 9일 올렸던 첫 번째 사과문 이후 두 번째다.

유노윤호는 "지난 일로 인해 저에게 실망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난 2월 밤 10시 이후까지 친구들과 모임을 가져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방문한 장소에 대해 살펴보지 못한 저의 불찰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도 너무 죄송한 마음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상황에 대해 "저는 친구의 고민상담 부탁을 받았고, 조용히 대화가 가능한 곳이라는 설명만 듣고 나갔기에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참석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뉘우치는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반성하고 있다"며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자신을 더욱 꾸짖고 반성하겠다. 다시 한번 저의 불찰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유노윤호는 지난 2월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한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정된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긴 자정쯤까지 지인들과 모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해당 업소가 무허가 유흥업소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여종업원 동석, 도주 시도 등의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방역 수칙을 어긴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 해당 장소에 처음 방문했고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사안에 대해 유노윤호는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과태료를 물게 됐다. 2일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월 유노윤호가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오후 10시를 넘겨 서울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이달 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추후 부과될 과태료는 성실히 납부할 예정"이라 알렸다.

이어 "유노윤호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부주의한 행동으로 팬들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그동안 깊이 반성해 왔고, 현재도 많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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