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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대마 흡연' 비투비 前멤버 정일훈, 징역 4년 구형…"어리석었다"

강선애 기자 작성 2021.05.20 17:05 수정 2021.05.20 17:15 조회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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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훈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 3천 3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정일훈은 최후진술에서 "저를 믿어준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고, 인생을 되돌아보며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며 "비록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됐지만,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과 깨달음을 평생 갖고 명심하며 부끄럼 없이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정일훈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어린 나이에 작곡가와 연습생 등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정일훈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161차례에 걸쳐 1억 3천여만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 앞서 정일훈은 자신의 혐의가 알려지자 지난해 12월 소속 그룹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판결을 선고한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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