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로 결국 형과 형수를 고소했다.
5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경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 및 그 배우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은 일체의 피해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횡령'이다. 따라서 박수홍과 본 법무법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 법의 판단을 받으려 한다"며 "향후 친형 측을 향한 언론플레이나 확인되지 않은 폭로 없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수홍은 일방적인 사생활 폭로 및 흠집내기 행위 등에 대해 일체 대응 없이 법의 잣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받고 이에 응하겠다"며 "박수홍 측에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는 일부 언론과 루머를 양산하는 댓글 작성 등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