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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유죄…1심서 징역 10개월 실형

강선애 기자 작성 2021.02.24 15:41 수정 2021.02.24 16:08 조회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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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출신 힘찬(31·김힘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지인들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 놀러 가 자리에 함께 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힘찬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추행했다고 주장한 반면,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기에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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