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여의도 KBS 사옥에 불법 촬영 카메라(몰카)를 설치한 용의자가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라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2일 조선일보는 "KBS 본사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적발되자 1일 경찰에 자수한 용의자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용의자는 "2018년 7월 KBS 공채 전형을 통해 방송에서 활동하는 남성 코미디언 A씨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KBS와의 1년 공채 전속계약이 끝나고 프리랜서 개념으로 활동하며 지난달 KBS '개그콘서트'에도 출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개그콘서트' 연습실, 언론노조 사무실 등이 있는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현장에서 몰카 기기를 수거한 뒤 용의자를 추적했는데, 1일 새벽 용의자가 자수,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지난 1일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용의자가 KBS 직원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KBS는 이를 오보라고 강력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KBS는 2일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KBS가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확인 절차 없이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단호한 법적 대응 의사를 전했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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