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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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에 징역 3년 구형

작성 2019.07.25 18:05 수정 2019.07.26 12:12 조회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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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남친

[SBS연예뉴스 | 강수지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8)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전 연인 최종범(28) 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3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사소한 동기로 인한 범행으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연예인이냐를 떠나 누구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피해가 더 무겁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구하라와 다투면서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 측은 그동안 재물 손괴 외 핵심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왔다.

최 씨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언론에서 피고인에게 '리벤지 포르노'의 굴레를 씌웠다. 그러나 최종범이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인지, 다시 살펴달라. 구하라의 주장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하라 변호인은 "최종범이 전혀 뉘우치지 않고 납득 안 되는 해명으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9일 열릴 예정이다.

bijou_822@naver.com
joy822@partn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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