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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전남편' 왕진진, 지명수배 24일만에 노래방서 검거

강선애 기자 작성 2019.05.03 07:44 수정 2019.05.03 08:18 조회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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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주 낸시랭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에 대한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전준주(가명 왕진진)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오후 4시 50분쯤 서초구 잠원동의 한 노래방에서 전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 전 씨를 검거했다"라고 전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낸시랭에 대한 특수폭행, 특수협박,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총 12가지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전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8일 전 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조치로, 발견 즉시 체포가 가능하다.

지명수배 상태에서 전 씨는 지난달 말 유튜버로 변신, 버젓이 유튜브 방송을 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는 유튜브 계정에 수차례 동영상을 올리면서 "경찰에 휴대전화기를 압수당해 더 이상 증거를 낼 수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해결할 일을 하기 위해 잠적을 하게 됐다"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A급 수배령이 바로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지, 구속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기사가 그런 얘기는 안하고 나를 살인범 취급하는 걸로 프레임을 잡더라"라며 떳떳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이 전 씨의 신병을 서울서부지검에 넘기면서 전 씨는 남부구치소로 옮겨졌다. 검찰은 3일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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