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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성폭행 무혐의...무고 혐의 고소건 어떻게 되나

작성 2018.05.08 14:53 수정 2018.05.08 15:50 조회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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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SBS연예뉴스 |이정아 기자]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흥국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 측은 8일 김흥국의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흥국 측은 이날 "무혐의 및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송치 소식을 아직 공식적으로 전해 듣지 못했다. 변호사로부터 입장을 전달 받는 대로 공식입장을 추가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21일 김흥국을 고소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넘겨 조사했다. 경찰은 A씨와 김흥국을 따로 두 차례씩 소환 조사하고 휴대전화 등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A씨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한 방송에 출연해 2016년 김흥국이 만취한 상황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흥국은 A씨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며 의혹을 강력히 부인해왔다.

김흥국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으며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무고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 김흥국 측은 "이미 고소를 한 만큼 계속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happ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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