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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계상, 불법튜닝 차량 운전으로 벌금 50만원 약식기소

강선애 기자 작성 2018.02.21 08:11 수정 2018.02.21 09:25 조회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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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도시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배우 윤계상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차폭보다 넓은 타이어가 불법 장착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윤계상을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윤계상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회사 소유의 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명 '카파라치'에 사진이 찍혀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와 제81조는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튜닝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댜 하며, 이를 어겼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 튜닝된 자동차라는 점을 알면서 운행한 운전자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윤계상의 소속사 측은 해당 사실을 인정하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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