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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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윤계상 측 "세금 문제 無...탈세 악성루머 유포자 고소"

작성 2017.12.06 08:48 수정 2017.12.06 09:43 조회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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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도시

[SBS연예뉴스 |이정아 기자] 배우 윤계상이 탈세를 했다고 주장하는 A씨에 대해 윤계상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했다.

윤계상 측은 6일 오전 이와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윤계상과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는 "윤계상 관련 악성 루머 유포자 및 현재 진행 중인 형사고소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달 드린다. 윤계상이 탈세를 했다는 내용으로 악성 루머를 유포하고 있는 사람은 모 침대업체와 분쟁 중인 사람이다. 유포자는 위 업체와 여러 건의 민, 형사 소송들을 진행 중에 있으며 위 분쟁에서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위 업체의 고객인 윤계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윤계상은 위 업체의 침대를 구입하면서 일부 할인을 받고 위 업체의 SNS에 구입인증용 사진을 올리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이후 배우나 소속사의 동의 없이 구입 사실 인증을 위한 용도가 아닌, 업체의 홍보행사에 상업적 목적으로 사진이 무단사용된 사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항의를 해 사진을 삭제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설명을 하며 김 변호사는 "소속사는 당시 초상권의 무단 침해로만 인식하고 사진의 삭제조치만을 취했으나 저희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에 따라 홍보행사에 사용된 위 사진이 향후 위 업체의 광고로 인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즉시 침대를 구입할 당시 할인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모두 신고, 납부한 바 있다. 따라서 윤계상은 세무적인 부분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위 유포자는 마치 윤계상이 탈세를 했다는 듯이 인터넷 댓글이나 SNS에 루머를 퍼뜨리고 있는바, 이러한 위 유포자의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주장으로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소속사는 근거 없이 확산되는 루머로 인해 소속 배우 윤계상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 해당 최초 유포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저희 법무법인은 해당 유포자가 루머를 계속 확산시키는 이상 그에 대한 추가적인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A씨는 서울 광화문에서 윤계상 탈세에 대한 릴레이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라며 광화문광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happ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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