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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 "故 김광석 부녀 사망사건 재수사, 서해순 출국금지 요청"

작성 2017.09.21 12:02 조회 465
이상호 김광석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이상호 기자가 故 김광석의 딸 서연 양의 죽음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고 부인 서해순 씨의 출국을 막아달라 호소했다.

이상호 기자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광석-서연 부녀의 죽음에 관한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소 및 고발장을 접수하고 부인 서해순 씨의 출국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김성훈 변호사가 함께했다.

이상호 기자는 “서해순이 영화 '김광석'을 고소하지 않고 숨은 이유는 공소시효가 끝난 김광석 사건이 두려워서가 아니다. 바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서연 양 타살의혹의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서였고, 더 두려운 건 그녀가 악마의 얼굴을 하고 가로챈 저작권을 빼앗길까 두려워서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살인죄에 공소시효는 있을 수 없다. 의혹이 있는 살인 혐의자가 백주대로를 활보하며, 국민이 지출하는 음원 저작료를 독식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수사당국은 지금이라도 당장 재수사에 착수해달라. 서해순씨에 대한 즉각적인 출국금지를 통해 해외 도피를 막아주시기 바란다. 정의의 법으로 악마의 비행을 막아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서해순이 빠른 속도로 해외 이주를 추진하고 있다”며 “수사당국이 서해순의 출국을 금지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故 김광석은 1990년 6월 부인 서 씨와 결혼해 슬하에 서연 양을 뒀다. 1996년 김광석이 세상을 떠났고, 이후 서 씨는 김광석의 부모 등과 저작권 등 재산을 두고 분쟁을 벌였다. 2008년 미성년자인 서연 양에게 음원 저작권, 김광석에 대한 초상권이 상속됐다. 서연 양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상속받은 대부분의 권한은 모친 서 씨가 행사해왔다.

서연 양은 발달 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5세 때 아버지를 잃은 후 모친 서 씨와 캐나다, 미국 등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는 딸의 행방에 대해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라고 전해왔으나, 지난 20일 이상호 기자의 보도와 경찰의 확인으로 인해 서연 양이 이미 10년 전 사망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선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연 양은 만 16세였던 지난 2007년 12월 수원의 한 대학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부검을 진행할 결과 급성폐렴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병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그동안 서씨가 딸의 사망소식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점이 의혹으로 남는다. 또 서연 양이 죽기 전 모친과 갈등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그동안 영화 '김광석'을 제작하면서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해 왔던 이상호 기자는 이와 더불어 서영 양의 죽음에 대한 진실추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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