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연예뉴스 | 김재윤 선임기자] 대마 흡연으로 물의를 빚은 빅뱅 탑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오늘(2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마약류(대마초)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멤버 탑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탑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은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확인된 연습생 A 씨와의 모바일 메시저 대화 내용, 전화통화 목록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자택에서 연습생 A와 함께 대마초 형태 2차례, 액상 형태 대마초 2차례 등 총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입대해 의경으로 복무 중이던 탑은 해당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다.
<사진=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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