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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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과 대마 흡연' 연습생, 징역 3년-집유 4년

작성 2017.06.16 12:34 조회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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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이정아 기자]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 30)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자 가수 연습생 A씨(22)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와 87만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약품을 흡연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연령과 범행의 수단-동기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탑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29일 서울중앙지법애서 첫 공판이 열린다. 탑은 현재 서울 소재의 병원에 입원 중이다.

happ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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