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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권리 구글, '비유럽국가에 적용하지 않아 벌금'

작성 2016.03.26 11:16 조회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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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에 구글 인수 거절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잊혀질권리 구글, '비유럽국가에 적용하지 않아 벌금'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프랑스 국가정보위원회(CNIL)는 유럽사법재판소가 '잊혀질 권리'적용을 법적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국가에만 이를 적용하고 비유럽국가의 검색 엔진에는 적용하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결국 벌금으로 10만유로(11만2000달러)를 냈다.

프랑스는 구글 측이 모든 유럽국가가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모든 도메인에 적용하겠다는 제안도 거부한 것으로 얄려져 있다.

이에 대해 구글 측 대변인은 "CNIL이 프랑스 외부인 비유럽국가의 콘텐츠까지 통제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상에서 잘못됐거나 기록이 남기를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에 대한 '검색 배제 권리'를 뜻한다.

WSJ는 이번에 프랑스가 부과한 벌금은 알파벳의 지난해 순익인 745억4000만달러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지만 잊혀질 권리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에 대한 첫 사례인 만큼 의미가 크다.

( 잊혀질권리 구글 / 사진 출처 =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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