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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 대상, 취준생·대학원생도 포함된다

작성 2016.01.27 16:02 조회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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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행복주택 입주 대상, 취준생·대학원생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취업준비생과 대학원생도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이 안된 사람(취업준비생)을 '대학생'으로 분류했다.

또 직장에 다니다가 퇴직한 지 1년이 안됐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재취업준비생은 '사회초년생'으로 분류했다.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3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의견 제출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가능하다.


(사진 출처 : sbs뉴스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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