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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못받으면 내년에…건강검진 연기 신청, 내년 1월 2일부터

작성 2015.12.14 17:02 조회 813
건강검진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올해 못받으면 내년에…건강검진 연기 신청, 내년 1월 2일부터

건강검진 연기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건강검진을 사람들이 몰리는 연말까지 받지 못할 경우 신청을 통해 내년 추가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검진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

추가 검진은 내년 연말까지 신청자가 원하는 시기에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검진 예약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파악해 모레부터 오는 31일까지 공단 홈페이지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각종 혜택이 줄 수 있다.

생애전환기건강진단과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본인 부담 10% 지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혜택이 없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올해 안에 검진받는 것이 좋다.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도 살펴봐야 한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가운데 직장가입자는 근무 형태에 따라 연 1회 또는 2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을 받도록 돼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근로자에겐 1인당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만 원, 2회 10만 원, 3회 15만 원이다.

(건강검진 연기 신청,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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