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8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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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조건, 우선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은?

작성 2015.01.06 21:03 조회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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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조건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행복주택 입주조건, 우선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주택 입주조건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이 확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행복주택에 우선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학생과 취업한 지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보면 행복주택 물량의 80%는 젊은 계층에 우선 공급된다.

대학생은 학교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직장이,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시나 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에 있어야 한다.

거주 기간은 최대 6년으로 제한되지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선 대학생과 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이들에게 공급되고 남은 20%는 취약계층과 노약자에게 돌아가며, 이들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산업단지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에는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런 개정 규칙을 2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올 상반기 입주자를 모집하는 서울 송파 삼전지구와 서초 내곡지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소식에 네티즌들은 "행복주택 입주조건, 난 해당이 안되네", "행복주택 입주조건, 경쟁 치열할듯", "행복주택 입주조건, 꼭 들어가고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사진=S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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