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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성희롱 발언 때문에' 방송 활동 적신호

작성 2014.08.13 14:08 조회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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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장인어른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성희롱 발언 때문에' 방송 활동 적신호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변호사 겸 방송인 강용석이 징역 2년 구형을 받은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여전히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라며 강용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2010년 성희롱적 발언으로 고소 당한 강용석에 1,2심에서는 "강용석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이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용석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해당 사건을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강 전 의원이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강용석 전 의원의 성희롱 발언 관련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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