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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80% 젊은 계층 공급 '6년 거주 가능' 자세한 입주 자격은?

작성 2014.07.30 16:55 조회 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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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행복주택, 80% 젊은 계층 공급 '6년 거주 가능' 자세한 입주 자격은?

행복주택

새로운 임대주택 '행복주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전했다.

행복주택 물량의 80%는 신혼부부·사회 초년생·대학생 등 젊은 계층에게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10%는 취약계층, 10%는 노인계층에 제공된다.

행복주택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단 노인·취약계층과 산단 근로자는 주거 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장기(최장 20년)거주를 허용하기로 결정됐다.

입주 자격은 대학생의 경우 행복주택이 들어선 시(특별·광역시 포함)·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여야 하고, 본인·부모의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61만원)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에 충족 되야 한다.

사회 초년생은 행복주택이 있는 시·군 및 그와 맞닿은 시·군에 직장을 둔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이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게 80%가 공급되고,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을 경우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 공급한다.

한편 행복주택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행복주택을 시행할 경우 우선 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행복주택 소식에 네티즌들은 "행복주택, 나도 해당 되려나?", "행복주택, 꼭 됐으면 좋겠어", "행복주택, 드디어 시작이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행복주택,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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