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4일(토)

라이프 문화사회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공동주택' 사업자는 54개 성능 등급 인정 받아야

작성 2014.06.24 22:30 조회 1,624
층간소음 표시 의무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사업자에 해당'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층간소음 표시가 의무화 된다고 전해졌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에 따라 앞으로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 품질과 성능과 관련된 54개 성능 등급을 인정받아 이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 모집공고 때 표시해야 한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문제가 발생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등급을 받아야 하는 54개의 항목은 소음(5개), 구조(6개), 환경(23개), 생활환경(14개), 화재·소방(6개) 등 크게 5개 관련분야로 나뉘게 된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를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SB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광고영역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