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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투표 논란, 소중한 권리 행사 하지 못한 '동명이인 해프닝' 이유는?

작성 2014.06.05 16:48 조회 618

투표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이중투표 논란, 소중한 권리 행사 하지 못한 '동명이인 해프닝' 이유는?

이중투표 논란

지방 선거가 진행된 지난 4일 경기와 강원, 충북, 부산 등 곳곳에서 이중투표 논란이 일었다.

일부는 투표소를 찾았다가 자신의 이름으로 누군가 이미 투표한 것을 확인,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일도 발생했다.

이는 대부분 일선 투표소 선거사무원들이 선거인명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동명이인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한 탓에 발생한 해프닝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투·개표 때 발생하는 작은 문제도 선거에 대한 불신을 부를 수 있어, 사전·본 투표 전산화 등 제도 보완과 선거사무원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사전투표제는 주소와 상관없이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전국 단위 선거로는 이번에 처음 도입됐으며, 결과는 전산 처리된다.

사전 투표는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뒤 지문을 등록하면 투표했다는 기록이 남으며, 본 투표 때는 선거인명부가 다시 만들어진다.

또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표시되며 비고란에 사전투표 여부가 기록되는데, 사전·본 투표 모두 신분증과 선거인명부를 대조하는 절차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돼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것으로 보인다.

예전 투표 때도 이 같은 문제가 종종 발생했지만 사전투표가 도입되면서 더 혼란이 가중됐다.

한편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는 1인 1표 원칙에 따라 더 투표할 수 없으며, 이를 감추고 투표하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사기투표행위(사위 투표)로 해석돼 처벌받을 수 있다. 사위투표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된다.

(이중투표 논란,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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