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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 조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OK "내 돈도 있을까?"

작성 2014.05.27 16:17 조회 1,453

국세청 환급금 조회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국세청 환급금 조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OK "내 돈도 있을까?"

국세청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환급금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화제가 되고 있다.

국세청 집계 결과 미수령환급금은 2011년 말 307억원, 2012년 말 392억원, 2013년 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으로 발생하며, 납세자가 착오로 더 내서 환급해 주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 청구를 해 이겼을 경우 환급해 주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 원 이하 소액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환급금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한편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간단하게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안전행정부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은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5년 치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 소식에 네티즌들은 "국세청 환급금 조회, 빨리 조회해봐야겠네", "국세청 환급금 조회, 조회 방법 간단하네", "국세청 환급금 조회, 내 돈도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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