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이정아 기자]이승철 측과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이 음원 사용과 관련해 상반된 주장을 펼치다 결국 법정 싸움을 하게 됐다.
이승철과 백엔터테인먼트는 17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를 통해 무고 사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4일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음악저작물 무단 사용을 이유로 이승철 측을 고소한 바 있다.
이승철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음원무단사용과 관련해서는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이미 CJ E&M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다가 2013년 12월 27일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무혐의 결정을 받은 이후인 2014년 1월 14일 코어콘텐츠미디어가 백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저작권법 위반 고소는 명백한 무고행위이며 이에 오늘 무고사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음원 정산과 관련되서도 정산 오류에 대해 CJ E&M 측이 지난 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정산을 해주겠다고 의사를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적었다.
지난 14일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음악 저작물을 불법으로 사용해 업계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이승철 측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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