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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정운택 폭행사건 ‘무혐의 처분’

작성 2012.04.17 17:33 조회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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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로 입건된 배우 정운택(37)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17일 OSEN과의 통화에서 “CCTV와 사건 관련자, 목격자들의 진술 등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운택 씨에게 혐의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당에서 옆자리 손님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운택과 김 모 씨(3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식당에서 피해자 일행인 한 여성이 정운택에게 사인을 요구했지만 정운택이 이를 거부하자 이 여성이 '대가리'(영화 '두사부일체' 극중 이름)라고 지칭하면서 두 일행 간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정운택은 선배 김 모 씨와 함께 여성 측 일행인 이 모 씨(27) 등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정운택은 폭행 가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폭행 현장의 CCTV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 조사 결과 정운택과 여성 간에 물리적인 접촉이 없었다. 또한 직접적으로 폭행한 사람이 확인됐고 피해자 중의 일부가 정운택의 폭행 진술을 번복해 정운택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정운택을 제외하고 김 씨와 여성 측 일행 이 씨 등은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OSEN 제공)
※위 기사는 SBS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OSEN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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