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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카리나 괴롭힌 탈덕수용소, 징역 4년 구형…"인터넷 세상에 갇혀 지내" 선처 호소

강선애 기자 작성 2024.10.23 17:36 조회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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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 연합뉴스 사진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인기 아이돌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2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 심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했다. 허위 사실의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들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활동을 방해했고 유료 회원제를 운영한 점, 피해자의 외모, 인성, 이성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다룬 점에 대해 고려해 달라"면서 A씨에 대해 징역 4년과 2억 1142만 152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미필적 고의의 행위로 오로지 수익적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현재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려고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피해자분들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날 돌아봤고 큰 상처를 드렸음을 후회한다. 인터넷 등 나만의 세상에 갇혀 지내다 보니 판단을 잘못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라고 거듭 선처를 바랐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그룹 아이브 장원영, 에스파 카리나, 가수 강다니엘, 엑소 수호, 방탄소년단 뷔 등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내용을 담은 악의적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면서 A씨는 약 2억 5천 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18일 진행된다.

한편 A씨가 받고 있는 재판은 이뿐만이 아니다. A씨는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1억 원의 손해배상 재판을 받고 있고, 강다니엘이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선 지난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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