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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벌금형…"겸허히 받아들여"

강선애 기자 작성 2024.07.29 15:54 조회 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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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가수 이선희가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리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선희는 29일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지난해 후크엔터테인먼트 관련 의혹들에 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수사기관은 다른 의혹들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으나, 제 개인의 법인 회사인 원엔터테인먼트의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가운데 일부가 업무상 사용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그에 따라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저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0년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가수라는 공인으로 살면서 누구보다 작은 것 하나에도 소홀함 없이 매사를 철저히 해야 했는데 잘 모른다는 핑계로 놓친 것들에 대해 많이 반성했다"며 "무엇보다 40년간 제 노래로 위안받고 희망을 얻었던 많은 팬 여러분들을 실망시켜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 앞으로는 노래하는 가수 이선희로서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하겠다"라고 사과했다.

앞서 경찰은 이선희의 소속사였던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의 횡령 의혹을 확인하다가 이선희의 배임 혐의로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이선희가 원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보고 조사를 벌여왔다. 이선희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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