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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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킴, '기내 난동' 벌금 400만원 선고 받아

작성 2015.06.11 14:18 조회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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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킴

[SBS연예뉴스 | 이정아 기자]항공 보안법 위반-강제 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방법원은 11일 오후 열린 선고에서 바비킴에 대해 벌금 400만원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1월 비즈니스석을 예약했음에도 항공사의 실수로 일반석으로 예약돼 그로 인한 불만으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것을 인정한다고 밝히면서 이 같이 선고했다. 이와 함께 술에 취해 주변의 승객들에게 불편과 불안을 준 것은 인정하나 승무원들의 권유에 따라 자리로 돌아왔고 더 이상 난동을 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일 바비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현재 바비킴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 중이다.

happ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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