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법무부가 SBS 수목극 '쓰리데이즈'(극본 김은희, 연출 신경수)의 내용을 이용해 알기 쉽게 법 이야기를 풀어냈다.
19일 오전 법무부는 공식 트위터와 블로그에 '대통령을 경호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 경호실장이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다면? '쓰리데이즈' 속 법 이야기가 궁금한가요?'라며 드라마 내용을 실제 법과 연관지어 소개했다.
'쓰리데이즈'는 함봉수(장현성 분)가 대통령을 지켜야하는 경호실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통령 이동휘(손현주 분)를 저격하려 했다는 반전스토리가 전개되며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법무부는 이 내용을 법적으로 접근했다.
우선 극중 경호실장 함봉수가 경호계획서를 대통령 저격사건의 공범들에게 전해준 것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9조(비밀의 엄수)'를 어긴 것이다. 또 이는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에도 해당된다.
함봉수는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저격을 가했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 헌법 제66조'가 명시하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시해하려 한 것으로, '형법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에 해당된다.
그런데 함봉수가 대통령인 줄 알고 저격했던 사람은 알고보니 조경사였다. 결국 함봉수가 대통령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는 '형법 제25조(미수범)', '제27조(불능범)', '제29조(미수범의 처벌)', '제89조(미수범)'에 해당됨에 따라 함봉수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또한 함봉수는 자신이 대통령 저격범임을 눈치 챈 경호관 한태경(박유천 분)에게 총을 겨누다가 자신에게 발사하며 자작극을 펼쳤다. 이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인 '무기의 휴대 및 사용'을 어긴 것이다.
이 같은 법무부의 법적설명이 뒷받침되자 네티즌들은 “법무부까지 언급할 정도면 '쓰리데이즈'가 정말 화제는 화제다”, “드라마를 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자세히 알 수는 없을 텐데, 법무부 관계자도 본방사수중인 듯”,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아슬아슬했는데, 법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사라진 대통령을 찾기 위한 태경과 봉수의 치밀한 두뇌게임이 그려지며 긴장감을 선사하고 있는 '쓰리데이즈'는 19일 밤 10시 5회가 방송된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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