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실시...'안경 구입비' 소득공제 된다 '어떻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식이 전해져 관심을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안경 구입비'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지난해 소득분 연말정산 자료의 조회와 출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2013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이다.
특히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의 신용카드 공제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현금영수증 포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경원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의료비 항목의 합계가 연 급여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안경, 의료기기 구입비는 사업자 자체 제출 항목이기 때문에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경우 안경점을 방문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용 간이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경 구입비 소득공제에 네티즌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경도 의료비에 포함이 되는구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경 구입비 5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니 괜찮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면 이런 것도 좋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진=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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