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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법 만들어 달라"...오빠 절규에 국회 입법청원글도 화제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4.02 08:33 수정 2020.04.02 09:45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연예뉴스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사망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말 것을 요지로 하는 일명 '故 구하라 법'의 입법청원을 해달라는 이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 1일 MBC '실화탐사대'에서 故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출연해 동생이 9살 때 집을 나간 뒤 친권과 양육권마저 버린 어머니에게 동생의 재산의 절반을 상속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장이 전파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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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인 씨는 이날 방송에서 "동생이 사망하자마자 어머니가 찾아와서 '상주복을 입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이후 녹음까지 하던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사망 직후 변호사 두 분이 찾아오더니 법이 이러니 5대 5로 나눠가지자고 하더라. 동생이 울면서 힘들게 이뤄낸 건데, 법을 이용해서 그걸 가져간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발언했다.

방송이 끝난 뒤 국회 입법청원 사이트에 '구하라 법'에 대한 청원글에 대한 문의가 빗발쳤고, 급기야 이날 밤 11시 30분부터 자정까지 30분 넘게 해당 사이트 접속이 원활히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청원은 목표치까지 30퍼센트 도달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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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원에는 "현행법은 자녀양육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그 부모가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을 청원하게 됐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구호인 씨는 "20여 년 전 동생과 나를 버리고 간 뒤, 동생이 사망한 뒤 어렵게 일군 재산마저 탐하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기에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호인 씨의 생모 송 모 씨는 최근 로펌 소속 세 명의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정식으로 선임해 아들과의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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