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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송민호, 재복무 결정…병무청 "정확한 기간·기관 검토 뒤 통지"

작성 2026.10.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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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그룹 위너 송민호가 남은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하게 됐다.

병무청은 16일 송민호의 1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복무가 결정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확한 재복무 기간과 복무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본인에게 재복무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기관에 허위로 소명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됐다.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은 1심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는 항소하지 않았고,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한 의무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방송업계 종사자의 병역 이행에 대해선 사회적 관심도가 높다"고 밝혔다. 다만 송민호가 범행을 인정하고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았던 점, 잔여 복무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송민호의 무단이탈이 발각되지 않은 것은 공범 이 모 씨가 정상 출근으로 서명했기 때문이라며, 출퇴근 관리 담당자였던 이 씨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는 재판 과정에서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진술했다. 선고 직후에는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송민호는 지난 9일 SNS에 올린 자필 편지에서 "저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계신 청년분들을 비롯해 저를 아껴주신 팬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 죄송하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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