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정신 질환 등을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5일 김 대표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열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김 대표가 테러 위협 방송으로 신변 위협을 느끼며 독방 생활을 하고 있다며 "공황장애 등 정신 질환이 있어 독방에서 생활하는 게 정신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다."면서 "영치금이 압류돼 약조차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주거가 일정해 도망할 염려가 없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도 없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음성 파일 감정을 의뢰한 결과 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독 불가라는 회신이 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녹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 대표는 본인이 무죄라는 확신이 있어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 재판에 명백하게 무죄 확신이 있어 도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수현 측이 자신과 고(故) 김새론 유족 측에 150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아파트가 가압류됐다며 "소중한 자산인 아파트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라도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으로 인해 이미 각종 언론에서 악마화됐다. 이미 명예훼손이 심한 상황"이라며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방송한 것이 아니라 취재와 분석을 해서 방송했다"고 했다.
검찰은 보석에 반대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풀려날 경우 "보석 사실을 무죄라며 왜곡된 사실을 유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구치소에서 편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방송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재판 서류를 목적과 다르게 유출하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짚었다.
검찰은 음성파일 판독 결과 등 일부 증거를 철회한 이유를 두고 김 대표 측이 구속 사유가 없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증거는 이미 충분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중복 증거를 철회했을 뿐 구속 사유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증거 철회가 방송에 악용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설명도 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무단으로 방송에 내보내고, 사생활 자료를 폭로할 듯이 말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