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장인이 코스닥 상장사들의 주가를 조종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59)씨 등 13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 2,550여만 원도 함께 명령했다.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담한 시세 조종 범행은 시장의 건전한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는 등 자본시장을 해하는 행위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줘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범죄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승기의 장인 이 씨는 앞서 2016년 코어비트라는 회사의 유상증자 당시 홍콩계 자본이 투자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양한 수법으로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2018년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2023년 배우 이다인과 결혼한 이승기는 지난해 4월 장인이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다시 위법 행위로 기소된 사실을 알리며 처가와 절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그는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를 통해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 지난해 장인어른과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백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