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가세연 김세의 압구정 아파트 경매 개시…김소연 변호사 "밀린 변호사비 못 받아"

작성 2026.09.23 12:13 수정 2026.09.23 13:29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연예뉴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배우 김수현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절반의 지분을 가진 서울 압구정 한양아파트에 대한 경매 절차가 시작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김 씨 명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4일 접수된 물건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한 호실이다.

이번 경매는 김 씨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등 1억 2000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김소연 변호사가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김 변호사는 대전지방법원을 통해서 받은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바 있다.

다만 이 아파트에는 이미 다수의 선순위 채권이 설정돼 있다. 등기부에는 신한은행 근저당(2020년 약 33억 9600만 원, 2024년 3억 6000만 원), 김수현의 소속사 주식회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설정한 김세의 지분 가압류(20억 원), 강남세무서의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총 2건, 약 23억 7000만 원) 등이 김소연 변호사의 채권보다 앞서 등재돼 있다. 등기부상 채권 총액은 약 80억 7000만 원 규모다.

해당 아파트는 김 씨의 부친인 고(故) 김영수 전 MBC 사장이 1986년 취득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김 전 사장이 지난 2024년 8월 별세한 뒤 이 아파트는 김세의 씨와 그의 친누나가 각각 지분 절반씩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지난 10일,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후원금 계좌 추적과 주요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김수현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이 최소 1억 6940만 원에 달한다고 판단, 김 씨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완료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조치다.

kykang@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광고영역
광고영역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