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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주, 제자 성폭행 혐의 국민참여재판 간다...11월 첫 기일

작성 2026.08.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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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남경주(63)의 재판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남 씨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11월 27일과 30일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남 씨 측 요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이날 남경주 측 법률대리인은 "성폭행 2차 가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이 아닌, 객관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어떤 관계였는지에 집중하겠다."며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고 국민이 판단하는 사회적 통념이 무엇인지 평가를 받고자 한다면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특히 남경주 측 변호인은 "검찰이 이 사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수업을 듣는 제자였다는 점, 피고인이 조교 업무를 제안했고 조교를 맡을 예정이었던 점, 뮤지컬 업계 영향력, 이 세 가지를 감독 관계 지위로 설정했다. 당시 피해자의 성적 평가가 종료됐고, 조교 임명이 강사의 일반 의사결정이 아닌 학생 의사에 따라 결정권이 좌우되는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지위 관계 여부에 변론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못지않게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양측 의견을 전달받은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하였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배심원단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11월 27일 재판 첫날에는 인정신문과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 및 녹음 재생 등 서증조사가 진행되며,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한 신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재판 둘째 날인 30일에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변론을 거쳐 선고가 이뤄진다.

앞서 남경주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제자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올해 2월 검찰에 송치됐으며,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지난 4월 24일 남 씨를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남경주는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절차 회부를 요청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남경주는 1982년 데뷔한 1세대 뮤지컬 배우로,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알려지면서 재직 중이던 홍익대학교 공연예술학부 뮤지컬 전공 부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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