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검찰이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11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기간, 연락 횟수와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천만 원과 이수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 공개 원칙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올해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현재 1심 재판에서 사건이 심리되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두 사람 사이 연락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일부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일방적 스토킹은 아니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A씨는 "제가 잘한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또 "누가 먼저 연락했고, 서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봐주시길 바란다. 처벌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이 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8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사진=백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