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가수 이승기 측이 105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차가원 부부를 향해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현명 윤용석·장재원 변호사는 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차가원 씨 법률대리인은 최근 법정에서 '전세금이 문제없이 반환될 것'이라고 공언했고, 불과 며칠 전에도 아티스트 측에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이날 차가원 씨의 배우자는 '계약당사자인 차가원의 부재로 인하여 전세금 반환이 불가능하다'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전날 차가원 측은 전세계약금 반환을 약속했고, 이승기 부부 측은 이사를 위해 이삿짐 센터를 부른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차기원 측이 약속한 전세계약금을 결국 지급하지 않아 이사가 무산됐다.
이승기 측은 이번 전세금 미반환 문제를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전세계약 체결 전, 심지어 아티스트가 전세계약 자체를 고려하지도 않았던 시점에 이미 차가원 측은 아티스트 명의로 전세대출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호실을 효림산업 측에 70억 원 대에 매도했다가 돌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숨긴 채 소속 아티스트와 기존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맺을 요량으로 '이태민 담보물건'이라는 타이틀로 감정평가를 진행하다 최종적으로 '이승기 담보물건'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출심사 진행 전에 이미 약 73억 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될 것을 알고 이에 맞춰 전세계약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차가원 부부는 전세금을 받은 직후 신탁사로부터 고액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 측은 차가원 씨의 공범들도 겨냥했다. "차가원 씨는 구속됐지만 이를 도운 공범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차가원의 범죄수익으로 호의호식하며 지내고 있다."며 전세 계약 사안만 놓고 보아도 차가원의 배우자, 부동산 중개, 대출 및 감정평가 관련 관여자 등 여러 공모자가 톱니바퀴처럼 자신의 역할을 맡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차가원 씨 법률대리인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법률대리인 측은 "차 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적으로 '의뢰인을 호되게 조사해야 된다', '저는 차가원 회장님 거의 반 잡아서 변론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과 의뢰인 사이에 비밀이 없다는 점을 자랑삼아 왔다"며 "법률대리인 측도 차가원 씨와 관련된 계속된 거짓말에 대해 더 이상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률대리인은 앞서 "차가원이 구속되면 변호사직을 그만두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승기가 거주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 빌라의 전세보증금은 105억 원으로, 이 가운데 약 73억 원이 은행 대출금이다. 해당 빌라는 올해 초 차가원 씨의 세금 미납으로 국세청에 압류된 상태다. 이승기는 전세 만기에 맞춰 서울 중구 장충동 신축 건물로 이주할 계획이었으나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입주가 막혀 건물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법률대리인 측은 "아티스트는 향후 이런 류의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차가원 측의 엄벌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본연의 연예활동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윤 기자 kyka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