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45)이 가정파탄범과 스토커 누명을 벗었다고 직접 밝혔다.
최정원은 지난 29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장문의 글을 올려 상간남 소송과 스토킹 사건이 모두 자신의 승소 및 불기소로 마무리됐음을 알렸다.
최정원은 이날 게시물에서 "거진 오년이란 시간 동안 캄캄하고 질척한 늪속에 허우적대는 듯 했습니다. 상간남이란 소송도 스토킹남이란 소송도 정말이지 인간 이하의 소리까지 들으며 처절히 버텨온 기나긴 터널 같았습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제는 정말 다 끝이 났습니다"라며 "상간남 소송도 승소로 제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이 명확히 확인되었고, 스토킹에 대한 사건 또한 전체 불기소로 오해가 풀렸으니 이제 정말 모든 사건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젠 너무 지쳤고 경건하고 겸손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최정원은 또한 "일이 터질 땐 사실이 아닌 소리도 산불이 번지듯 무분별하게 퍼져나가지만 결말이 관심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면서 "그것 또한 인간사겠지만 가십이든, 재미든,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분들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의 그간 5년 간 모든 것들이 무혐의로, 그리고 거짓 민사 고소 또한 승소로 끝이 났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마무리했다.
앞서 최정원은 2023년 1월, 유부녀와 불륜관계를 맺어 한 가정을 파탄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상대 여성의 남편 A씨는 최정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최정원은 제보자 측 일방적 주장에 기반한 보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같은 해 7월 A씨는 최정원에 대한 명예훼손 교사 및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9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불륜 의혹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이어졌다. 2025년 1월 법원이 최정원과 상대 여성 간 스킨십 등을 언급하며 의혹이 재점화됐으나, 같은 해 9월 22일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행위가 아니다"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최정원은 11월 26일 인스타그램에 관련 녹취 파일을 첨부하며 상간남 주장이 허위였다는 입장을 밝혔고, 2026년 1월 16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종적으로 불륜 의혹에서 벗어났다.
스토킹 의혹도 함께 제기됐었다. 2025년 8월 16일, 최정원이 흉기를 들고 교제하는 여성의 자택을 찾아간 사실이 19일 뒤늦게 알려졌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안의 긴급성을 이유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했다. 당시 최정원은 개인적 갈등이 확대된 해프닝이라며 흉기 협박 의혹을 부인했다. 같은 해 11월 12일 서울중부경찰서는 최정원을 스토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으나, 이번에 최정원 측이 밝힌 대로 전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