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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구속영장 청구...경찰 신청 세 번째 만에

작성 2026.07.28 18:10 수정 2026.07.28 18:25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연예뉴스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300억원 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레이블 대표 겸 피아크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이 28일 차가원 원헌드레드 레이블 대표 겸 피아크그룹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된 이번 영장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지난 22일 신청한 세 번째 구속영장에 따른 것이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 활용 사업을 상장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은 뒤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이미 체결한 계약이 조만간 종료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노머스 측에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으며, 계약 당시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초와 지난 15일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모두 반려했다.
당시 차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금 현동엽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조정돼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된 폐해가 이번 영장 반려로 드러났다. 애초 고소 사실 자체가 범죄로 성립되지 않음에도 구속 송치를 전제로 한 위법한 수사가 진행됐다."며 변호사 직을 걸만큼 구속영장 기각에 자신감이 내비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 번째 신청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은 협의를 거쳐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과 계약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차 대표가 거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연예기획사를 시작했고, 이후 계약 쪼개기 방식으로 채무를 돌려막기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파악한 전체 피해 규모는 노머스 관련 242억 원에 50억 원대 전세 계약 사기 혐의를 더해 약 300억 원에 달한다. 차 대표 측은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날 현 변호사는 재차 입장을 내고 "검찰도 여러가지로 고심한 것이 느껴지나,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라며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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