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이하 '왕사남')의 표절 의혹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 일단락 됐다.
23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신명희)는 드라마 '엄흥도'의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왕사남'의 공동 제작사인 온다웍스와 주식회사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족 측이 제출한 시나리오와 영화 '왕사남' 사이에 유사성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창작적 표현 방식에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족의 측 시나리오와 '왕사남'의 소재와 설정 등에 일부 유사한 점이 발견되기는 하나, 전체적 줄거리와 주요 주제 등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며 "유족 시나리오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에 있어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족 측 시나리오는 '유교적 충의 서사'를 핵심 정서적 주제로 삼고 있는 반면 '왕사남'은 단종과 엄흥도, 마을 사람들의 교류와 변화, 성장을 핵심 주제로 삼고 있다는 차이점도 설명했다.
또한 '왕사남'의 시나리오를 수정한 장항준 감독이 유족 측의 시나리오를 접할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왕사남'은 지난 2000년대 방영된 드라마 '엄흥도'의 각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드라마 '엄흥도' 작가의 유족 측은 영화가 드라마 시나리오를 표절했다며 상영과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왕사남' 제작사는 영화를 항공기나 선박에서 상영하거나 OTT, DVD 등으로 제공하고 해외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왕사남'은 지난 2월 개봉해 누적 관객 약 1,688만 명을 기록하며 2014년 개봉한 '명량'(1,761만 명)에 이어 역대 흥행 2위에 올랐다.